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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역과 도봉구 창동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는 노원세무서가 노원구에 있지 않고 도봉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유는 1988년 중랑천과 경원선 동쪽과 도봉동, 창동을 관할로 노원구가 되었으나 바로 다음 해인 1989년에 도봉동과 창동은 다시 도봉구로 돌아갔습니다.
노원세무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려면 노원세무서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면 좋습니다. 세무관련 각종 공지사항과 각종 세무서식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노원세무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원세무서의 부선 전화번호, 민원증명, 찾아오시는길, 주차장과 지서 위치 안내는 아래를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노원세무서 지서 위치 안내
공릉민원실이 있는 이유는 노원세무서가 노원구 밖에 있으며 특히 노원구 남부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위의 자리에 공릉 민원실을 두었습니다.(이곳은 옛 서울 북부지방법원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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